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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제10의2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제11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11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의3조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제11의4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의5조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제14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제14의2조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제14의3조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제14의4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제16의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제17의2조
부담금의 납입
제17의3조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의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7의5조
부담금의 사용용도
제18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광역도로
제4조
광역철도
제4의2조
광역교통시설
제4의3조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제8조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8의2조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제8의3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9의10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9의11조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9의12조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의13조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의14조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제9의15조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제9의2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제9의3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제9의4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제9의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제9의6조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의7조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제9의8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제9의9조
도로사업의 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