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1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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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제10의2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제11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제11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의3조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제11의4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제11의5조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제14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제14의2조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제14의3조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제14의4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제16조 부담금의 감면제16의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제17의2조 부담금의 납입제17의3조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제17의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제17의5조 부담금의 사용용도제18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광역도로제4조 광역철도제4의2조 광역교통시설제4의3조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조 ~ 제9의9조 (21개)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제7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제8조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제8의2조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제8의3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의10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9의11조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제9의12조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제9의13조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9의14조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제9의15조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제9의2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제9의3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의4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의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의6조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9의7조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의8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제9의9조 도로사업의 준공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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