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2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는 경우,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의 최소 혼잡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1.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 1.0 이상2.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170%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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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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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