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제2조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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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