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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1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2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13조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17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18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본계획 등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7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8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9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