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0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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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제11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제12조 개량목표의 설정제13조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제15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6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제17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제18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기본계획 등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제7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제8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제9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