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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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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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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