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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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08-07 · 시행 2026-06-03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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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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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제11조 안전조치제12조 인식표의 부착제12의2조 맹견수입신고서제12의3조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제12의4조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제12의5조 맹견의 관리제12의6조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제13조 보험금액제13의2조 기질평가비용제13의3조 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제13의4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제13의5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제13의6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제15조 보호조치 기간제16조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18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맹견의 범위제20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21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제22조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제23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제24조 공고제25조 사육계획서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제27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8조 ~ 제43조 (30개)
제28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제29조 전임수의사의 교육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제3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제31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31의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32조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제3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제3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제35조 운영 실적제36조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제36의10조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제36의11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제36의2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36의3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제36의4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제36의5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6의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36의7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제36의8조 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제36의9조 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제37조 영업의 허가제38조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제39조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제40의2조 맹견 취급 허가 등제4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제42조 영업의 등록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4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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