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보호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103조
동물보호법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7-07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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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0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01조 과태료제11조 동물의 운송제12조 반려동물의 전달방법제13조 동물의 도살방법제14조 동물의 수술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17조 맹견수입신고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제19조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제21조 맹견의 관리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제23조 보험의 가입 등제24조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제25조 비용부담 등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제27조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제28조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제31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제32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제33조 명의대여 금지 등제34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제3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제37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38조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제39조 신고 등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0조 공고제41조 동물의 반환 등제42조 보호비용의 부담제43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제44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제45조 동물의 기증ㆍ분양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제47조 동물실험의 원칙제48조 전임수의사제49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제4의2조 동물보호의 날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52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제5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제55조 심의 후 감독제56조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제57조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59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제60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1조 ~ 제87조 (30개)
제6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62조 인증농장의 표시제63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제64조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제65조 인증취소 등제66조 사후관리제67조 부정행위의 금지제68조 인증의 승계제69조 영업의 허가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제70조 맹견취급영업의 특례제71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제72의2조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3조 영업의 등록제74조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제75조 영업승계제7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77조 직권말소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79조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제8조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제80조 거래내역의 신고제81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제82조 교육제83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제84조 과징금의 부과제85조 영업장의 폐쇄제86조 출입ㆍ검사 등제8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