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제6조 (환류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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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류재원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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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류재원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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