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제4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센티브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환류금액, 환류비율, 환류항목 등 세부사항은 간호간병ㆍ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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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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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