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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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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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