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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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외부위원은 법무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내부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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