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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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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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