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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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