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급 대상자조문 원문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를 둔다.④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를 둔다.④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