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급 대상자조문 원문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를 둔다.④ 민원업무수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