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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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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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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