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조기기 품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별표1의 "의지 및 보조기(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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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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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