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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11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제12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3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14조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5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8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19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제3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제4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제5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7조
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제8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