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9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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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제11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제12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제13조 보수교육의 실시제14조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제15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제18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제19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제3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제4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제5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제7조 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제8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9조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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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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