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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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간 사용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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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간 사용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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