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간 사용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구 분 | 직급·직위 기준 | 단독 공간 | 공동 공간 | 비 고 직급·직위별 공간배치 | - 4급 이상(무보직, 전문의) 및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급 과장급 이상 직위 | 1인실 | | 직급·직위에 따라 집무면적 차이 직급·직위별 공간배치 | 5급, 5급으로 과장 직무대리, 보건(심리)연구관, 전공의 5급에 상당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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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