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내 공간 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하고,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4. 7.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시설팀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