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공간"이란 센터 내 실, 방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진료공간, 연구공간, 사무공간, 공용공간으로 분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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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