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지관개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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