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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촌정비법
LAW · 법률

농어촌정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8조
자금지원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제110의2조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
선수금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6조
허가 취소 등
제117조
지정 해제
제118조
청문
제119조
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제126조
수리계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130조
벌칙
제131조
양벌규정
제132조
과태료
제133조
이행강제금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4의2조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의2조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8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8의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제2조
정의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25조
환지계획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제3조
자원 조사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40조
수혜자총회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의2조
빈집실태조사
제64의3조
빈집에의 출입
제64의4조
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64의5조
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4의6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의7조
빈집우선정비구역
제64의8조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5조
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제65의2조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65의3조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제65의4조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의5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65의6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의2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71조
기술지원 등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
평가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의2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의3조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86의4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9조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