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정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55조
농어촌정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전체 조문 · 1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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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제108조 자금지원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제110의2조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제110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제113조 선수금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제116조 허가 취소 등제117조 지정 해제제118조 청문제119조 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제124조 ~ 제27조 (30개)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제126조 수리계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제1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제130조 벌칙제131조 양벌규정제132조 과태료제133조 이행강제금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4의2조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제15의2조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8의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제18의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19조 안전관리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제25조 환지계획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제28조 ~ 제54조 (30개)
제28조 환지사의 자격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제3조 자원 조사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제40조 수혜자총회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제50조 지역권의 효력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 ~ 제70조 (30개)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제64의2조 빈집실태조사제64의3조 빈집에의 출입제64의4조 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제64의5조 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제64의6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4의7조 빈집우선정비구역제64의8조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65조 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제65의2조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제65의3조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제65의4조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제65의5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제65의6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의2조 ~ 제94조 (30개)
제70의2조 간선시설의 설치제71조 기술지원 등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제76조 평가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제86의2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제86의3조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제86의4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제88조 지도ㆍ감독 등제89조 사업장 폐쇄 등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제92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