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제1조 (입주허용 시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1. 전기업2. 폐수처리업3. 금속ㆍ비금속 원료재생업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5. 전기통신업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8. 경영컨설팅업 (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0. 전문디자인업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12. 전시 및 행사대행업13. 포장 및 충전업14. 직원훈련기관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17. 법무 관련 서비스업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19. 기타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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