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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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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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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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제10의2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제10의3조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제10의4조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2조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제15의2조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제15의3조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제15의4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사업시행자제1의2조 산업시설용지제2조 농어촌지역 등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제20의2조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제20의3조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제21의2조 중요 사항의 변경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제22의2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제23의2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제24의2조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의3조 ~ 제37조 (30개)
제24의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4의4조 공공시설의 범위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제26조 비용의 보조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제27의2조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제27의3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제27의4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제28조 기존공장 등의 존치제29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2의10조 운영세칙제2의11조 전문가등의 활용제2의12조 기초조사 결과 고시제2의2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제2의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2의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2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의6조 위원의 해촉제2의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제2의8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제2의9조 관계기관등의 협조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제30조 선수금제31조 시설 부담제32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제33조 제34조 제35조 이주대책 등제36조 준공인가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 ~ 제44의6조 (30개)
제38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제40의2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제40의3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제41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제42의2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제42의3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제42의4조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제43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제43의2조 제43의3조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제43의4조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제44의10조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제44의11조 활성화계획의 내용제44의12조 입주기업 지원대책제44의1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44의14조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제44의15조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제44의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44의17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제44의18조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4의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제44의3조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44의4조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제44의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제44의6조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제44의7조 ~ 제9조 (30개)
제44의7조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제44의8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제44의9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제45의2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제45의3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제46조 제47조 유치지역의 개발대안제47의2조 제47의3조 융자지원제47의4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47의5조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제47의6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제47의7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제47의8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제48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제49조 권한의 위임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6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제6의2조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제6의3조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제6의4조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제8의2조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제8의3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제8의4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제9의2조 ~ 제9의3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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