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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제10의2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0의3조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제10의4조
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제13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15의2조
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제15의3조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제15의4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사업시행자
제1의2조
산업시설용지
제2조
농어촌지역 등
제20조
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제20의2조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제20의3조
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제21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1의2조
중요 사항의 변경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의2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3조
농공단지실시계획
제23의2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4의2조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의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의4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제27의2조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의3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제27의4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8조
기존공장 등의 존치
제29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의10조
운영세칙
제2의11조
전문가등의 활용
제2의12조
기초조사 결과 고시
제2의2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제2의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2의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의6조
위원의 해촉
제2의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의8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제2의9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제3조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제30조
선수금
제31조
시설 부담
제32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제33조
제34조
제35조
이주대책 등
제36조
준공인가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38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의2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제40의3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41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제42조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의2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의3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42의4조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제43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의2조
제43의3조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제43의4조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44의10조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의11조
활성화계획의 내용
제44의12조
입주기업 지원대책
제44의1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4의14조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의15조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제44의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44의17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제44의18조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4의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44의3조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4의4조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44의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44의6조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제44의7조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제44의8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44의9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제45의2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의3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제46조
제47조
유치지역의 개발대안
제47의2조
제47의3조
융자지원
제47의4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47의5조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제47의6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제47의7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제47의8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의2조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의3조
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제6의4조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의2조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제8의3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의4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제9의2조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제9의3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