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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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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