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다.
②사무차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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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제8조 · 협업포인트 관리제9조 · 특별협업포인트제10조 ·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제11조 ·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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