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 국립종자원 보급종 생산 품종, 품종보호권이 처분된(통상, 전용실시) 품종은 시험연구용으로 분양 가능하고 육성기관 자체 보급용 종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
(1) 정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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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육성품종의 국외 분양ㆍ반출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준함
(2) 수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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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분양은 전담부서 주관이며, 수시분양은 종자생산부서에서 담당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제7항
(2) 정기분양은 본 지침의 7. 종자분양 가능량 파악 및 예시, 8. 종자분양계획 수립, 9. 종자분양수요조사 및 세부계획통보 지침을 준수해야 함
(1)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
(4) 그 밖에 품종육성기관장이 인정하는 기관
(1) 품종순도(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2) 발아율 검사(보급종 수준의 85% 발아율 이상)
(3) GM 종자 혼입여부
* GM 종자 검사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대상목록에 해당하는 작물에 한 함
* GM 종자의 혼입여부는 품종육성부서가 직접 또는 내ㆍ외부 전문기관(부서)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음
(1) 품종해설 요약은 품종육성기관(전담부서)에서 「농작물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결과자료」를 기반으로 초안을 제작하고, 작성된 초안은 직무육성을 담당한 관련부서(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제작함
(2) 품종해설 요약에는 품종별 주요특성, 적응지역, 재배상유의점, 생육 및 수량관련 특성, 생리장애 및 병해충저항성, 품질관련 특성 및 분양종자의 품질특성을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제작해야 함
(4) 품종해설 요약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직무육성품종의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부서 및 종자분양을 신청한 기관에 배부하여 활용 함
(5) 품종정보는 소속기관에서 제작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품종육성기관장(전담부서장)은 종자생산부서에서 생산되어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 품종별 종자량을 파악하여야 함
- 종자생산부서 → 전담부서
(1) 전담부서장은 종자생산부서에서 생산되어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 품종별 분양 가능량을 지방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서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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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알림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분양 알림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분양가능량은 종자검사 결과에 따라 품종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1) 소속기관의 부서별 분양이 가능한 작물별ㆍ품종별 종자량
(2) 종자 품질검사 결과
(3) 작물별ㆍ품종별 종자의 공급가격
(4) 당해 연도 종자분양 세부계획
* 농촌진흥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문이나 종자분양신청기관의 관리시스템으로 종자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작성 생략 가능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및 품종보호권 실시권자에 전용 및 통상실시권이 허락(예정)된 품종은 기본식물 또는 원원종급 종자로 우선분양하고, 증식용 종자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년도 수요가 많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종자 증식 후 품종보호권 처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신기술보급사업 및 농가실증연구사업, 신품종이용촉진 사업 등 시범 연구사업에 필요한 종자를 우선 분양함
(4) 종자분양은 시험연구사업 및 종자보급, 비교 전시를 담당하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 및 비교 전시 채종포용으로 우선 분양함
(5) 감자는 씨감자 보급종 생산 공급을 지자체, 민간화 함에 따라 무병유식물체, 씨감자를 지자체, 민간업체 등에 자체시험용으로 최소량을 분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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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분양 승인결과는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에서 공문이나 분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내함
(1) 품종육성기관장은 작물별, 품종별 분량이 확정된 후 각 도원별 징수 결정액을 도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며, 도농업기술원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 결정액을 확인하고, 동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도농업기술원장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양하는 종자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1주일 이전에 통보하여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3) 품종육성기관장은 도농업기술원장에게 확정 통보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도농업기술원장은 품종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동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함
(4) 도농업기술원장은 종자대금을 국고에 납입함에 있어 품종육성기관장(각부 연구소장)이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농협 또는 우체국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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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금 납입 신청기관은 소속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서류 및 영양체의 경우, 인수시기의 기상(저온 등)에 따라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대책을 강구한 후 분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함
* 분양관리시스템 활용시 시스템상의 인수증으로 대체 가능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종자 분양시 책임 등) 내용 등 안내
*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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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인수시기는 인수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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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