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직무육성 품종 종자분양 관리업무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조문 원문
    내용 등 안내라.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는 종자 인도 시 포장재(박스 또는 포대)에 품종정보 등을 기록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분양받은 기관에게 인도해야 함*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마. 종자를 분양받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