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조문 원문
내용 등 안내라.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는 종자 인도 시 포장재(박스 또는 포대)에 품종정보 등을 기록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분양받은 기관에게 인도해야 함*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마. 종자를 분양받은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내용 등 안내라. 전담부서 또는 종자생산부서는 종자 인도 시 포장재(박스 또는 포대)에 품종정보 등을 기록한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작하여 부착한 후 분양받은 기관에게 인도해야 함* 단,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하는 품종해설 요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마. 종자를 분양받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