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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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