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2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13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