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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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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