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 · 총 75조
의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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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 조건제10의10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의11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의12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제10의13조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0의2조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의3조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의4조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의5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의6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0의7조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제10의8조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의9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1조 신고제11의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1의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1의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15조 중앙회의 지부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제17조 제17의2조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2조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2조 ~ 제39조 (30개)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제22의2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제28의2조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제2의2조 명찰의 표시 내용 등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제31조 위원의 임기제31의2조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1의3조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의4조 간사제31의5조 수당 등제31의6조 제31의7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제31의8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