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