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제2조 (주차장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을 통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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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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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