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제3조 (주차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요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차요금표
[별표 1] 주 차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 구 분 | 소 형 | 대 형 | 비 고 시간 주차 | 10분 이하 (무료처리) | 무료 | 무료 | ※ 대형 ㆍ승차정원 16인 이상 ㆍ최대적재량 5톤 이상 시간 주차 | 30분 이하 (기본요금) | 500 | 800 | ※ 대형 ㆍ승차정원 16인 이상 ㆍ최대적재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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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