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제3조 (주차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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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요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요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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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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