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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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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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