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관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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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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