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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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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