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업무는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
③전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다른 국, 감사관 및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 감사관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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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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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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