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우정청 국장, 감사관, 각 과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전결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의 소관업무를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업무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
전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 중 다른 국, 감사관 및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 감사관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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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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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