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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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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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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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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