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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의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의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14조
행정 명령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6조
사업 비용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의2조
주민지원사업
제17의3조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의4조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의5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8조
이주대책
제19조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의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조
정의
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1조
조세의 감면
제22조
보고 및 검사
제23조
토지 출입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청문
제25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의2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의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7조
고도의 지정 등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의2조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