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고도육성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구의 지정 등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의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제11조의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3조 허가의 취소제14조 행정 명령제15조 사업시행자제16조 사업 비용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제17조의3 주민 재산권 보장 등제17조의4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제17조의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제18조 이주대책제19조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2조 정의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1조 조세의 감면제22조 보고 및 검사제23조 토지 출입 등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청문제2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
제3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