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ㆍ기획조정관ㆍ개인정보정책국장ㆍ조사조정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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