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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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전결권자(○) | 단장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실무급 | 계장급 | 과장급 | 단장 1. 민원업무 처리 | 가. 중요한 민원 | 가. 중요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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