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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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