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상교통안전법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4-07-26 · 소관 - · 총 118조
해상교통안전법 ·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7-26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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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 또는 작업제100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제101조 주의환기신호제102조 조난신호제103조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제104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제105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제106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07조 비밀유지제108조 청문제10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1조 유조선의 통항제한제1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1조 벌칙제112조 벌칙제113조 벌칙제114조 벌칙제115조 벌칙제116조 벌칙제117조 양벌규정제118조 과태료제12조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제14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제15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처분기관의 허가 등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제18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2조 ~ 제46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21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제24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제25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제27조 항행장애물 제거제28조 비용징수 등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로의 지정 등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제32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제33조 항로 등의 보전제34조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제36조 선박 출항통제제37조 순찰제38조 정선 등제39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제41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제42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제45조 선장의 권한 등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7조 ~ 제73조 (30개)
제47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제48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제49조 인증심사제5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제50조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제51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제52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53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제5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제57조 항만국통제제58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제6조 보호수역의 입역제60조 지도ㆍ감독제61조 개선명령제6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66조 결격사유제67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제68조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제69조 적용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제70조 경계제71조 안전한 속력제72조 충돌 위험제73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 ~ 제99조 (28개)
제74조 좁은 수로 등제75조 통항분리제도제76조 적용제77조 범선제78조 앞지르기제79조 마주치는 상태제8조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제80조 횡단하는 상태제81조 피항선의 동작제82조 유지선의 동작제83조 선박 사이의 책무제84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제85조 적용제86조 등화의 종류제87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제88조 항행 중인 동력선제89조 항행 중인 예인선제9조 어업의 제한 등제90조 항행 중인 범선 등제91조 어선제92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제93조 흘수제약선제94조 도선선제95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제96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제97조 기적의 종류제98조 음향신호설비제99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