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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상교통안전법
LAW ·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1-26

조문 1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 또는 작업
제100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제101조
주의환기신호
제102조
조난신호
제103조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제104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105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제106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7조
비밀유지
제108조
청문
제10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조
유조선의 통항제한
제1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1조
벌칙
제112조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4조
벌칙
제115조
벌칙
제116조
벌칙
제117조
양벌규정
제118조
과태료
제12조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제14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제15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
처분기관의 허가 등
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8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1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24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제25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7조
항행장애물 제거
제28조
비용징수 등
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항로의 지정 등
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32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3조
항로 등의 보전
제34조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제36조
선박 출항통제
제37조
순찰
제38조
정선 등
제39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1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2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45조
선장의 권한 등
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7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제48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제49조
인증심사
제5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제50조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제51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제52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3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제5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57조
항만국통제
제58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6조
보호수역의 입역
제60조
지도ㆍ감독
제61조
개선명령
제6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6조
결격사유
제67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8조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69조
적용
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제70조
경계
제71조
안전한 속력
제72조
충돌 위험
제73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4조
좁은 수로 등
제75조
통항분리제도
제76조
적용
제77조
범선
제78조
앞지르기
제79조
마주치는 상태
제8조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제80조
횡단하는 상태
제81조
피항선의 동작
제82조
유지선의 동작
제83조
선박 사이의 책무
제84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85조
적용
제86조
등화의 종류
제87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제88조
항행 중인 동력선
제89조
항행 중인 예인선
제9조
어업의 제한 등
제90조
항행 중인 범선 등
제91조
어선
제92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제93조
흘수제약선
제94조
도선선
제95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제96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97조
기적의 종류
제98조
음향신호설비
제99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