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한대상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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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 | 제한수역의 범위 | 비 고 1. 고속여객선 (워터제트, 공기부양여객선 등) : 15노트 이하 2. 상기1호 이외의 모든 선박 : 10노트 이하 * 속력 : 대지속력 | 다음 각호의 기점(세계측지계 WGS-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1) 북위 34° 43′ 49.5″ 동경 127°…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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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