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한대상 및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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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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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선박, 제한속력 및 제한수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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