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제2조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살생물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순번 | 살생물물질명 | CAS 번호 1 | 젖산(Lactic acid, C3H6O3) | 50-21-5 2 |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 127-09-3 3 |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 532-32-1 4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