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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의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12조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4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5조
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6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
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8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20조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
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7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29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조
정의
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
자료의 보호
제32조
자료 사용동의
제32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3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
판매 등의 금지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의2조
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
회수명령 등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의2조
국가의 책무
제3의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0조
위반사실 공표
제41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
교육훈련 및 홍보
제4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8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48의10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의11조
수급권의 보호
제48의12조
공과금의 면제
제48의13조
재심사 청구
제48의14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의15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의16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의17조
진찰요구 등
제48의18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8의2조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의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의4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의5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의6조
구제급여의 종류
제48의7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48의8조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의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9조
기록 및 보고
제5조
적용 범위
제5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2조
수수료
제52의2조
포상금
제53조
청문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의2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8의2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60조
과태료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위해성평가 등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