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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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제10의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제12조 살생물물질의 승인제13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제14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제15조 물질승인의 변경 등제16조 물질동등성의 인정제17조 물질승인의 취소 등제18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제19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제20조 살생물제품의 승인제21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제22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 등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제26조 제품승인의 취소 등제27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제29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제3조 정의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제31조 자료의 보호제32조 자료 사용동의제32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제33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 ~ 제48의4조 (30개)
제35조 판매 등의 금지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제36의2조 품질관리 의무 등제37조 회수명령 등제38조 과징금의 부과제39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3의2조 국가의 책무제3의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제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제40조 위반사실 공표제41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제4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제4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44조 교육훈련 및 홍보제4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4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제4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제48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제48의10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제48의11조 수급권의 보호제48의12조 공과금의 면제제48의13조 재심사 청구제48의14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제48의15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제48의16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제48의17조 진찰요구 등제48의18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48의2조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제48의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제48의4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의5조 ~ 제9조 (25개)
제48의5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제48의6조 구제급여의 종류제48의7조 구제급여의 지급제48의8조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제48의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제49조 기록 및 보고제5조 적용 범위제5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52조 수수료제52의2조 포상금제53조 청문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4의2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8의2조 벌칙제59조 양벌규정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제60조 과태료제7조 실태조사제8조 위해성평가 등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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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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