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2조 (인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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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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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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