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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등록업무의 대행
제12의2조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제12의3조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제12의4조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14조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제14의2조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제14의3조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의4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제14의5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제15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16조
공고
제17조
보호비용의 징수
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19조
전임수의사
제2조
동물의 범위
제20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제2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제22조
동물실험의 감독 등
제2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제23의2조
인증기관
제23의3조
맹견 취급 허가 등
제2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27조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제28조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조
봉사동물의 범위
제30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1조
소속기관의 장
제32조
공개대상정보 등
제3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제5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제6조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